토목공사 13

공장 지을때 비용줄이는 꿀팁 공개..!!-3탄, 기둥이 너무 큰데? 안전율이 머야?

안녕하세요!!지난 영상에서는 토목설계과정 중의 옹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고, 오늘은 건축설계에서 안전율과 자재에 맞게 설계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먼저, 이런 영상을 보다보면 자주 등장하는 구조라는 단어의 용어정리부터 하면, 일반인들이 구조라는 단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해들 합니다.예를 들어 출입문을 지나면 복도가 나오고, 이어서 화장실을 지나 안방과 주방등등..머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토목이나 건축에서는 이를 두고 공사계획 또는 평면계획, 건물배치등으로 표현하며 도면화합니다.토목이나 건축에서 말하는 구조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강도와 안정성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들인 기초, 기둥, 보, 벽등의 배치와 연결방식을 말합니다.건물 같은 경우 기둥과 보의 간격과 크기, 기초의 두께와 철근 배근간..

공장지을때 비용줄이는 꿀팁 공개..!! - 2탄. 옹벽은 뭘로할까?

앞선 영상에서 사업계획서를 잘못 작성해서 피 같은 돈을 낭비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이번 영상에서는 부지의 높이차 때문에 설치해야 하는 구조물을 알아봅시다.먼저 용어정리부터 하면, 낮은 부분을 채우는 것을 성토라고 하며, 높은 부분을 깎아내는 것을 절토라고 표현합니다.구입한 부지가 전반적으로 평평하거나 연결도로와 높이차가 별로 없다면 큰돈 들이지 않고 토목공사를 끝낼 수 있지만, 연결도로보다 현저히 낮거나 부지내부의 높이차가 크다면 땅을 사기 전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높이차가 안나고 평평한 땅이라면 평당 공사비는 10만 원도 안 들겠지만 경사가 심해서 부지 내 높이차가 5미터가 넘어간다면 공사비는 생각 외로 많이 들어 평당 20만 원도 넘게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그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했음에도..

공장지을때 비용줄이는 꿀팁 공개..!! - 1탄. 사업계획서 때문에 피같은 돈을 날린다고??

안녕하세요..!!이번 시리즈는 앞선 글등에서 설명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여 드디어 땅을 사고, 개발행위와 토목 / 건축공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비용을 아끼는 부분을 다룰 예정입니다.모든 걸 사전에 알아보고 잘 준비했다고 해도, 어이없이 몇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을 날리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많은 돈을 건축주가 날리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이 글은 소규모의 땅을 사서 직접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를 가정한 글이지만, 사전 준비단계에서부터 비용을 아끼는 꿀팁이라든가 적정가격들이 있으니 도움이 되실 겁니다.땅을 사고 나서 건축준공 후 입주까지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1. 토지매입2. 토목/건축 설계용역[허가행위포함]3. 측량 [경계 / 분할측량]4. 개발행위 허가 접수 / 허가..

합법적으로 건페율 초과해서 창고 신축하기[재업]...판넬로 가설창고 신축하기

단편으로 올렸던 글 중에서 [천안에서 공장/창고 신축하기... 건폐율 초과해서] 편과 [창고와 가설창고(가설건축물)의 차이점은 머지?] 편의 설명이 건조하고 기계적인 문법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두 글을 조합하여 보다 쉬운 설명으로 풀어서 다시 작성했습니다.공장과 근생제조(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의 개념과, 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공장등록여부등의 내용과 창고와 가설창고의 개념과 내용은 이전글등에서 확인 하신 걸로 알고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관련 규정들에 의해 천안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인접한 대지 경계선과 3.0m 이격해야 하고, 근생제조는 0.5m 이상, 가설창고를 설치할 때의 이격거리도 각각 3.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특히, 천안시 조례에 따라 천안에서는 첨..

창업? 세금감면?,,알아야 받지!!!

거의 모든 제조업 사장님들이 창업을 하실때 여유가 있어서 내돈내고 땅사고 공장까지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대부분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적은 급여지만 착실하게 저축하고 그렇게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피땀흘려 번돈으로 독립을 합니다.생에 처음 내이름으로 사업자를 낼때의 흥분과 기쁨은 잠시뿐이고 현실은...공장을 알아보는데 좋은 위치의 땅을 사서 신축을 하거나 맘에 드는 건물을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결국 후일을 기약하며 남의 건물에 목돈으로 보증금을내고 매달 비싼임대료를 내며 공장을 시작합니다.사업을 키우고 열심히 일해고 종이컵 하나도 허투루 쓰지않고 아껴서  종자돈을다시 만들어 땅사고 공장을 지을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땅이 너무 크고 생각외로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

공장부지 살려면 머부터 해야할까?-7편 가감속차로? 허가불가?

공장 부지 연결 허가와 가감속차로 설치, 꼭 필요한 이유!전편글 말미에 연결허가를 받지못해 큰돈이 묶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지방도나 국도변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이 맘에들어 서둘러 계약하고 기쁜 마음에 설계사무실을 통해 개발행위와 연결허가를 넣었는데 연결불가 통보를 받는다면?아찔한 정도를 넘어서 뒷목잡고 쓰러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일이지만 불행하게도현실에서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연결허가 불가의 주요 원인은 가감속차로를 설치 할 수 없어서 허가가 안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큰 돈을 들여서 일을 벌렸는데 연결허가가 안나오다니....중개사분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기술적인 사항들을 깊이있게 아는 분들은 많지않고 몰라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

공장부지 살려면 머부터 해야할까?-6편 연결허가? 점용허가?

내 땅앞에 공도가 있다면 그 도로에서 내 땅으로 곧바로 들어와야 편리할겁니다.그럼 허가없이 공도에 무조건 내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거의 예외없이 공사중지 /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까지도 갈 수있는 사안입니다.공장허가나 근생제조 허가 뿐만아니라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모두 동일하게적용되는 법적인 규범입니다.각 도로마다 유지 및 보수등의 관리주체가 있고, 그 관리주체가 도로 연결에 대한 허가권을 가집니다.또한, 진입로의 연결시 각 도로부지의 일부를 침범해야 하므로 도로부지 소유권을 가진 해당기관의 점용허가도 필요합니다. 이 두 허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각각 개념이 달라 자세히 알려드림니다. 1. 연결허가 와 점용허가의 개념* 연결허가란? ..

공장부지 살려면 머부터 해야 할까?-4편 드디어 땅을 샀다!!!

안녕하세요?..땅의 용도와 진입로나 배수로등을 확인후 상담까지 끝내고 땅을 계약했다면그 다음은 머하지?이제 부동산 중개사와 해야 할 일이 지난 시점이고 지금부터는 토목/건축 설계사무실과의 시간입니다.지난번에 개발행위가 먼저라고 했습니다.그럼 당연히 토목설계사무실을 먼저 선정해야 하겠지요?경우에 따라서 건축설계 사무실을 먼저 선정하고 그 들과 협업하는 토목설계사무실과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토목설계사무실을 선정할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시청주변의 설계사무실 아무데나 들어가면 되나?지인인 소개한 곳으로 가볼까?정답은 없지만 제 경험으로 알려드리면, 비용은 다른데 보다 비싸지만 허가를 빨리 낸다고알려진 곳을 선정해야 합니다.싸게 열심히 하는 것과 비싸지만 일 잘하는 것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개업한지 얼마안된 사..

공장부지를 살려면 머부터 해야 할까?-3편 개발행위? 토목허가?

앞선 글의 서론과 잘못 산 땅에 대한 기초지식을 가지고 진짜 제대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나와서 드디어 사기로마음 먹었다고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 그 전에 예고한대로 기본적인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전문적인 단어보다는 쉽게 이해하실수 있도록 일반적인 용어로 설명합니다. 상담을 하고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고가는 말중에 잘못알고 있는 단어나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대충 넘어 가거나초짜라는걸 티 안낼려고 넘어 가다가 나중에야 그런 뜻이었어? 몰랐지!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여러분들이 부동산과 상담을 해보면 가장 자주 듣는 말이 허가 가능합니다,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아무거나 할수 있는땅입니다., 이 정도면 매리트 있습니다..등등 일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기서 허가 가능합니다..

공장부지를 살려면 머부터 해야 할까?-2편 잘못산 땅

안녕하세요..오늘은 예고한 대로 사업목적에 맞게 땅을 고르는 방법을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그런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닌지 기본적인 사항을 고객분들이 잘 모르고 중개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 몇 가지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게 그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용도지역을 확인하시고요.용도지역은 계획관리든 자연녹지든 가능합니다.그다음 확인하실 것은 그 땅까지 들어가는 진입로의 폭이 최소 4미터 이상 나오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천안시에서는 근생제조인 경우 4미터, 공장허가인 경우 6미터 폭의 진입로를 요구하고 있어서내 땅까지 들어오는 도로가 6미터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그 폭은 아스콘,콘크리트등의 일반적인 포장된 도로의 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