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따른 세금감면

창업? 세금감면?,,알아야 받지!!!

dadanumber1 2025. 3. 20. 16:26

거의 모든 제조업 사장님들이 창업을 하실때 여유가 있어서 내돈내고 땅사고
공장까지 짓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직원으로 들어가 일을 배우고 적은 급여지만 착실하게 저축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피땀흘려 번돈으로 독립을 합니다.


생에 처음 내이름으로 사업자를 낼때의 흥분과 기쁨은 잠시뿐이고 현실은...
공장을 알아보는데 좋은 위치의 땅을 사서 신축을 하거나 맘에 드는 건물을
사자니 돈이 부족하고, 결국 후일을 기약하며 남의 건물에 목돈으로 보증금을
내고 매달 비싼임대료를 내며 공장을 시작합니다.


사업을 키우고 열심히 일해고 종이컵 하나도 허투루 쓰지않고 아껴서  종자돈을
다시 만들어 땅사고 공장을 지을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은 땅이 너무 크고 생각외로 비싸서 엄두가 나지 않고
도시지역도 땅값이 장난아니고 농공단지는 대상이 아니고 결국은 비도시지역중
그나마 괜찮은 위치의 저렴한 농지를 사서 공장을 지을려고 해도 준비한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거나 빌려서 내공장을 갖는게 현실이고 그런분들의 비중이
대다수 입니다.

매달 내야되는 비싼이자의 대출금을 하루빨리 갚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그 전보다 몇배는 더 열심히 일하는데 생각지 못한 세금 고지서들이날아옵니다.
그것도 전기세나 아파트 관리비같은 매달 보던게 아니라 잊을만 하면 날아오는데
금액도 부담스럽고 상당합니다.. 

안그래도 경기는 어려워지고 계엄여파로 위축되고 트럼프의 미치광이 전략에
따라 동맹이고 머고 무차별적인 관세폭탄을 때리는등 분위기 어수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몇백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세금을 뭉텅뭉텅 내고나니 차라리
급여받을때가 좋았다는 생각이 절로 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땅을 살때도 전용비인지 먼지 엄청 많은 돈을 내고 준공후에도 개발분담
금인가 먼가 용어도 생소한 세금을 일단 내라니까 피같은 돈으로 냈는데도
법인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등 먼놈의 세금이 이리도 많은지...

그런데 옆집 사장님은 내가 냈던 세금을 다 내지도 않거나 일부는 전액 감면
받거나 하면서 훨씬 더 자금여유가 있어서 직원들 급여나 복지수준을 더 높여
주고 있는걸 나중에야 안다면 얼마나 열받고 힘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시리즈글은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 대표님들이 그 많은 세금을
감면받거나 덜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든 시리즈 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자체도 모르고 계시거나 나중에 알아서 그간 낸 세금때문에
속상한일이 없도록 할 목적으로 만든 시리즈입니다. 
안내거나 덜내는 합법적인 방법을 나라에서 다 알려주고 있고 세금 적게
가져 가겠다고 하는데 일부러 더 많이 낼 이유는 없습니다.

정부는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창업요건"을 갖춘분들이 땅을 살때부터 시작해서
공장을 짓고 사업을 영위하는 일정기간동안 세금을 감면해주거나 공제를 해주고,  
정책자금등을 지원하는등 많은 혜택을 주고있지만 몰라서 못받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기위한 자격인 "창업요건"은 무엇일까요?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단순히 사업을 개시한다고 해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충족해야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개인이 처음으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기존 사업과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신규 창업할 것

기존 사업을 승계, 인수, 양수한 것이 아닐 것
산업별 제외 업종이 아닐 것 (부동산업, 유흥업 등은 창업 감면 대상 아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 사업체를 인수(양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폐업 후 동일한 업종으로 다시 개업하는 경우
   기존 사업을 확장(업종 추가 포함)하는 경우
  사업 양도·합병·분할 등으로 승계하는 경우
   기존 사업과 동일 업종에서 동일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 완전히 새로운 사업을 처음 시작해야만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고
대부분의 제조업종 대표님들은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 사업자분들은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지만, 세상일이 다 그렇듯 다른
    방법을 통해 합법적으로 동일한 감면혜택과 오히려 더 많은 감면효과를 볼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 창업시 일반 창업은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청년창업은 만 39세이하인(일부 45세까지) 경우에 해당하며, 군복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수(만 39세+군복무기간) 있으며, 그 혜택의 폭이 더 많습니다.

아래표는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창업과 법인창업, 청년창업으로 구분하여 대략적인 
표시하였습니다.

창업해서 땅을 사고 공장을 짓고 운영하면서 나오는 세금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생각나는 대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대충 세어봐도 20여가지는 넘는것 같습니다.
표에 언급한 세금들 외에 토목/건축 허가비용과 공사비, 중개수수료, 수도/전기등의
인입비용등 많은 돈을 들여서 겨우 내공장을 가질수 있었는데 내야되는 세금으로
공장돌리기도 전에 계좌가 녹아 날것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각종 세금중 큰돈이 들어가는 상당부분을 아낄수 있다면 이제
새출발하는 대표님들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이 될겁니다.

안타까운건 이걸 몰라서 다 내는분들이 지금도 있으시고요, 뒤늦게 알아서
혜택의 폭이 작은 분도 보았습니다.
표에서 언급한 세금중 혜택을 볼수 있었는데 몰라서 놓치고 이미 납부했다면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중간에 알게되더라도 그 시점부터 혜택이 주어지니 이래저래 돈은 이미
나갈만큼 나갔고 속은 상할대로 상하는 겁니다.
더욱이나 주변에서 그런 혜택을 받고있는데 이런걸 몰랐는냐는 핀잔이라도
들으면 말은 못하고 진짜 울화통이 터질겁니다.   

이번글은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 시리즈글은 표에서 보듯이 첫번째 농지취득단계
에서 큰돈을 내야하는 세금과 이를 감면받는 사항을 사례를 통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애쓰신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대표님 힘내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