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따른 세금감면

창업?세금감면? 2탄...농지전용부담금이 먼데 큰돈을 내야돼?

dadanumber1 2025. 3. 21. 15:18

이번글은 관련 시리즈 1편에 이어 예고한대로 제조업 사장님들이 여러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농지를 매입하여 공장허가를 받을때 내는 세금중에서 가장
큰돈을 내야하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감면을 받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앞으로 다루는 모든 세금 감면에 대한 사항은 앞서 설명한 "창업요건"을 갖추었다는
전제를 깔고 설명하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즉, 농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관할청은 한국농어촌공사이며 "허가알림" 공문에 금액이 기재되고
고지서를 발부받아 이를 내야만 "허가"가 진행됩니다.

한마디로 농지를 없애서 공장을 지었으니 세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른 농지를
보존하는데 쓰거나 새로운 농지를 만들때 들어가는 재원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이 정확한 명칭이지만 농지전용분담금, 농지전용비, 전용비,
분담금, 부담금 등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전용비" 이라고 하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상 "전", "답", "과수원"을 말하며 지번 다음에 표시됩니다.
전용비는 오직 농지만 대상이며 허가받을때 한번만 내면 되는 세금입니다.
농지가 아닌 땅에 허가 받을때는 부과되 않고 지목이 "임야", "산" 지번인 경우
전용비가 아니라 "대체산림조성비"가 부과됩니다.

전용비 산정방식은 아래처럼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금액중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1. 해당 농지의 1㎡당 공시지가의 30%
2. 1㎡당 법정상한액 50,000원

예를들어 천평땅에 허가를 받는데 해당 공시지가가 1㎡당 10만원이라면,
1. 1000평 x 3.3058 x 100,000원 x 30% = 99,170,000원 
2. 1000평 x 3.3058 x 50,000원 = 165,290,000원 입니다.
따라서 이땅의 전용비는 두가지 계산중 낮은 금액인 99,170,000원이 
부과됩니다.

사전에 전용비를 계산해보실때 주의할점은 단위입니다.
보통 중개사분들이나 일반인들은아직도 "평" 개념을 사용하는 현실이지만 
모든 세금은 미터법에 따라 ㎡ 로 환산(1평=3.3058㎡)해야 합니다.
이를 혼동하면 예상밖의 큰지출이 발생하여 자금스케쥴이 꼬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업요건을 갖추었다면 부과되는 전용비가 더 낮아집니다.
이글에서 창업중소기업 확인방법등은 주제가 달라 다루지 않겠습니다.

전용비 감면을 받을려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기업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앞선 글등에서 언급된 사업계획서,공장설립승인등 비슷한 용어들이 많지만
헷갈리면 안되는 부분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나면 [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건축면적의 최대 1,000㎡까지[대략 1000평] 전용비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전용비 부과는 땅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감면은 그 땅위에 지어지는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는걸 잊지 마시길 바람니다.


예를들면, 창업기업이 계획관리 개별공시지가 10만원 농지 500평땅에 200평
공장을 지을때 내야되는 전용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지면적은 500 x 3.3058 = 1,652㎡이고 이걸 두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면,
1,652㎡ x 100,000원 x 30% = 49,560,000원
1,652㎡ x 50,000원 = 82,600,000원
이중 낮은 금액인 49,560,000원을 내야하지만 창업기업이니 감면을 해보면,
건축면적이 200 x 3.3058 = 661㎡이니까,
1,652(땅면적) - 661(건축면적) = 990㎡만 전용비 부과대상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면면적을 빼서 다시 계산해보면
990㎡ x 100,000원 x 30% =  29,700,000원
990㎡ x 50,000원 = 49,500,000원
이중 낮은 금액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내야되는 전용비는 29,700,000원입니다.
원래 49,560,000원을 내야하지만  "창업"으로 인정받아 29,700,000원만 내면 되고
19,860,000원을 아껴서 공장을 더 좋게 짓거나 필요한 장비를 사거나 같이
고생한 직원들의 급여나 복지수준을 올려줄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앞에서 건축면적의 최대 1,000㎡까지 전용비를 감면받을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감면받은 면적이 661㎡면 아깝지만 한번 받았으니 끝인가?
라고 생각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창업요건의 인정기간은 5년이고 전용비 최대 감면면적은 1,000㎡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앞의 예시처럼 661㎡를 감면받아 공장을 짓고 운영하다가 5년내에 다른
부지를 사서 2공장을 지을때 남은 339㎡만큼 감면을 또 받을수 있습니다.
339㎡면 대략 102평 정도 나오는 건물입니다.

만약, 계획관리 300평땅에 최대건페율 120평 공장을 짓는다면, 그분은 위의
계산방식으로
하면 내야될 전용비는 전액감면이고 남은 감면면적으로 땅을 더 사서
또 감면을 받을수 있습니다.

단, 내공장까지 들어올때 만들어진 도로는 감면받을 수 없고 도로부분은
어떤 경우에도
전용비를 내야 합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헌법에 따른 "농지법"으로 강력하게 통제되는 땅입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농지획득의 과정은 농지법에서 정한 예외조항의  [타 법]에
의해 획득하는것을 말합니다.
그 [타 법]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등의 농지법에서 농업인 외에 농지를 전용하여
획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조항을 말합니다.  


타법에 의해 농지를 전용하여 공장을 지을때 감면대상은 관련법령에 규정된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만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즉, 타법에 의해 농지를 전용해서 공장등의 생산시설을 짓는 본부지는 인정하지만
도로는 다른 사람도 이용할수 있고 생산시설을 짓는 용도의 본부지가 아니여서
"도로"로 인정되면 그 면적은 감면불가입니다.

그림1을 예시로들면, 그림과 같은 형태의 부지를 사서 허가를 받을때 시도쪽으로
좁게 표현된 부분은누가 봐도 진입도로로 볼수있지만 허가를 낼때 도로가 아닌
본부지로 공장부지 전체면적에 포함되게 하면 감면대상 부지입니다.

그림 1

반면에 그림2의 경우는, 400평부지에 공장을 지을려고 샀는데 도로에 연결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100평을 별도로 매입해서 다른 사람이 같이 사용하거나 내가
차후에 그 부분을 이용해서 인접부지에 공장을 추가할 목적으로 처음부터 본부지
400과 도로부지 100평으로 나누어 허가를 넣었다면 400평만 감면대상이고 나머지
도로 100평은 감면불가 입니다.     

그림 2

그런데...
사업을 하다보니 상황이 안좋아지거나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이에게 공장을 
넘기면 감면받은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될듯 합니다.
최초 [사용승인서]에 나온 목적대로 농지가 사용되지 않았으니 감면받은 세금은 
취소되고 원래대로 납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기대할것은 없는 경우들입니다.

자..오늘은 농지전용부담금의 개념과 부과방식, 관련규정에 따른 감면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이런 글을 쓰면서 복습하게 되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 지식을 리셋하는
기분입니다.
아무쪼록 몰라서 헤택을 못받는 분들이 안나오게 이런류의 글들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힘들게 고생하시는 분들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