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에 따른 세금감면

창업?세금감면?-4탄, 청년창업? 일반창업? [법인세/소득세 확실하게 감면]

dadanumber1 2025. 3. 25. 15:56

자..오늘은 창업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받을수 있는 세금 감면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번 시리즈 첫번째에서 알려 드렸습니다.
당시 제가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시리즈 첫번째글에서 청년창업은 만 39세이하인(일부 45세까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를 확인한 결과 [창업당시 만15세이상 34세이하]로 정정하며, 군복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임을 알려드립니다.
혼란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창업을 할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나이에 따라 "청년창업"으로 인정되면 지역별 또는 창업시기별 세금감면 혜택이 달라집니다.

제가 세금관련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고객분들의 답답함을 풀어드리기 위해 나름 알아보고 조사해보면서 느낀점은 "세금"에 대한 규정은, 모르면 모를수록 내는 돈이 많고, 많이 알면 알수록 내는 돈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절세"라고 표현하고 세무당국은 "탈세"라고 의심하지만,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혜택을 받는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나라에서 정한 법령에 따른 합법적인  "절세"이며, 불법적인 탈세가 아니란것은 명확합니다.

창업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개인사업자는 소득세를,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를 내야하고 세율도 상당합니다.
감면혜택을 알아보면 아래표와 같고 적용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조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조를 근거로 작성한 표입니다.  

                            구    분          청년 창업 중소기업             일반 창업 중소기업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소득세/ 법인세 100%감면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소득세/ 법인세 감면없슴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  소득세/ 법인세 100%감면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수도권에서  창업  소득세/ 법인세 75%감면  소득세/ 법인세 25%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소득세/ 법인세 50%감면
감면 기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4개 과세연도
감면 제외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
기타 조건   청년 창업자는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제외한 나이에 따라 감면 혜택 적용 일반 창업은 특별한 나이 제한 없이 창업 시기와 업종에 따라 감면 적용

표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년창업으로 인정받고 창업지역을 잘 선택하면 최대 5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많게는 100%까지 감면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자..그런데 어떤분이 저에게 "창업인정기간 7년이라고 알고있는데 왜 5년밖에 혜택을 못 보는거냐, 법에 7년이라고 나와있다"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창업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금감면 부분에서 정의한 "청년창업기업"의 나이는 창업당시기준 15세이상 34세이하라고 나오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3항에서 "창업기업"은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라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조의 11항에선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용어들이 엄청 헷갈리지요? 저도 이전에는 많이 혼동스러웠습니다.
두 법에서 다루는 창업의 정의 자체는 별반 다르지 않지만 두법이 창업기업을 위해 지원하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도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일반창업이든 청년창업이든 "창업"에 해당되면 받을수 있는 소득세나 법인세등의 세금감면 혜택과 그에따른 요건등을 담고 있는 법령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하여 만들어진 여러형태의 "창업기업"들을 세금외적인 부분인 정책자금지원이나 창업교육등 말 그대로 창업절차와 창업교육, 공장설립절차등의 행정적인 절차와 지원내용등을 담고있으며 이를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는 어떤일을 해야되는지 담은 법령이어서 두 법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법령입니다.

한마디로,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하면 받는 세금감면법이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해서 공장설립등의 절차와 세금외 받을수 있는 정부지원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듯 합니다.

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의 창업당시 나이 39세는 세금관련한 나이가 아니고 39세까지 창업하면 세금외적인 부분에서 받는 정부지원 나이를 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선 청년창업으로 창업을 했을때 받는 세금혜택을 만15세이상 34세이하로 명확히 선을 그어 놓은 법입니다.    

지금까지 창업기업에 대한 혜택위주로 주제를 한정했지만 창업한지 제법 되신 분들이 받을수 있는 큰 혜택도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비싼임대료 내면서 공장을 운영하다보니 비좁고 혼잡한 도로상황과 공장운영비용도 많이들고 각종민원은 더 겁나고 기타등등 여러이유로 수도권이외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청년창업으로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감면 혜택을 볼수있습니다.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10년까지 소득세나 지방세 100%감면을 볼수있어 매우매력적인 조건들입니다.
자가공장이 아닌 임대공장에서 창업하신분들도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의해 받는 헤택입니다.
물론, 사업터전을 옮긴다는게 쉬운일은 아니지만 여러이유로 공장이전을 고민하신다면 이런 큰혜택을 보면서 이전하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앞선글과 지금까지 설명드린 글등으로 창업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섰고 사업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창업을 하는게 유리하겠지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농지전용부담금, 취득세라든지,,이번글 법인세나 소득세부분등의 혜택등은 모두 "창업"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창업"을 하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세금과 관련한 부분이외에도 정책자금이나 각종 장려금등에서 훨씬 유리하고 우선지원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단순히 창업을 했다고 정부가 알아서 세금도 깍아주고 세액공제도 해주거나 정책자금을 지원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세금감면이나 각종 정부지원을 받을때 가장 중요한것이 해당 정보를 알아야 하고, 신청시기에 늦지않게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이고, 그나마도 예산이 소진되면 받을 수 없는 부분도 많아서 때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신청해서 먼저 받는게 장땡입니다.

창업후 세금감면에 필요한 자격요건들을 증빙하는 핵심서류들은 시리즈 3탄편에 표로 자세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전자정부를 표방한지 꽤 오래되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헤택들을 보기위해 최초에 "창업"할때 만든 사업자등록증으로 모든걸 한방에 해결해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창업자들을 위한 기업지원플러스나 창업진흥원 정보, 국세청홈텍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정보등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면하여 대화체로 쉽게 설명하는게 아니어서 이해가 갈듯하면서도 전부 이해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발품팔고 전문가와 상의하고 본인이 스스로 관련 규정들을 찾아볼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 천안지역 날씨는 몹시 심란합니다.
바람은 보기드물게 태풍급으로 불어대고요, 뿌연 연기같은 미세먼지가 가득한 날이마치 요즘 경기상황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최근 산불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터전을 잃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가시길 희망하며 오늘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