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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살려면 머부터 해야할까?-6편 연결허가? 점용허가?

dadanumber1 2025. 3. 17. 10:18

내 땅앞에 공도가 있다면 그 도로에서 내 땅으로 곧바로 들어와야 편리할겁니다.
그럼 허가없이 공도에 무조건 내 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연결하면 어떻게 될까?
거의 예외없이 공사중지 / 원상복구 명령이 떨어지고 불이행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까지도 갈 수있는 사안입니다.

공장허가나 근생제조 허가 뿐만아니라 모든 개발행위나 건축허가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적인 규범입니다.


각 도로마다 유지 및 보수등의 관리주체가 있고, 그 관리주체가 도로 연결에 대한
허가권을 가집니다.
또한, 진입로의 연결시 각 도로부지의 일부를 침범해야 하므로 도로부지 소유권을
가진 해당기관의 점용허가도 필요합니다. 
이 두 허가는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각각 개념이 달라 자세히 알려드림니다. 

1. 연결허가 와 점용허가의 개념

* 연결허가란? 
   각 도로의 관리주체인 각각의 행정기관에서 해당 도로에 대해 내가 만드는
   진입로의 연결 허가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허가승인권자는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해당 도로부지의 소유권자가아니라 
   그 도로의 관리주체입니다. 즉, 관리따로 소유따로입니다. 

* 점용허가란?
  각 도로는 실제 포장면 뿐만아니라 배수시설이나 사면,구조물등의 부수시설이
  설치 되고 이를 위해 생각보다 넓은 폭의 땅이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지목 "도"로 표시) 차후 확장계획등에 의해 미리 넓게 도로부지를 확보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땅과 도로가 붙어있다고 해도 실제 도로 포장면까지는 떨어져 있으며
  진입로를 포장면 까지 만들때 도로부지 일부를 침범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만큼 "점용허가" 즉, 빌려쓰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결허가와 혼동되지 말아야 하며 별개입니다.
  점용허가 승인권은 해당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라 부지의 소유권자에게 있습니다. 

내땅의 진입로가 시군구 도로나 지방도, 국도를 통해 들어가야 하는지의 여부를 
쉽게 판별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지도에서 내땅 지번을 검색한 후 내땅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연결되는
도로를 확인했더니 숫자가 적혀있으며 색깔이 연한 황토색이나 진한 황토색이면
지방도나 국도 또는 고속도로입니다.

2. 각 도로별 지도표시와 연결허가 승인권한 및 점용허가 승인권한

각 도로별 지도에 어떻게 표시되어있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구 도로 : 별다른 숫자나 색상이 없고 확대해보면 "연암1로" 등의 형식으로 표시.
 -지방도 : 도로표시가 연한 황토색이며 노랑바탕 사각박스 안에 검정 숫자로 표시.
 -국    도 : 지방도와 색상은 동일하나 약간 타원형안에 파란바탕에 흰색숫자로 표시.
 -고속도로 : 연결허가 불가대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고속도로를 제외한 각도로의 연결허가 승인권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군구 도로 : 대부분 관할 시청 또는 군청. (리도 포함)
 -지방도 : 도청(종합 건설 사업소에 위임)
 -국    도 :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국도유지관리 사무소에 위임)

각도로의 점용허가 권한
  : 내가 산 땅의 진입로를 만드는 지점의 소유권자(국토부 또는 천안시등으로 표기)
    입니다.
    도로부지의 소유권자는 "정부24"등의 공공데이터망을 활용하시면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 또는 출력 할 수 있고 거기서 소유권자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3. 결  론


예를들어, 위의 그림처럼 내 땅앞에 지방도가 지나가고 내땅과 도로 포장면까지
3미터 만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진입로를 연결하고 싶다면, 
내 땅부터 도로 포장까지의 거리 3미터만큼 연결허가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연결허가는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받고 점용허가는 천안시청에서 받는
식입니다.
도로부지 관리주체와 소유권이 동일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이기 때문입니다.

진입로 규정은 근생제조 허가는 4미터 이상, 공장허가는 6미터이상의 도로가 필요
하다고 했습니다.
공도에서 직접 내 땅까지 들어오든 사유지의 일부를 통해서 들어오든 규정은 동일합니다. 

자, 확인해보니 어렵지요?
이런것들을 공장주님들게서 직접 허가를 받는다는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련한 토목설계사무실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부분들은 최종적인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과정중의 하나 일뿐입니다.

그럼에도 설명드린 이유는 다음편에 나올 연결허가 불가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허가받지
못하는 땅을 사서 큰 돈이 묶이는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앞선글 잘못 산 땅 편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지만 보다 상세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생존을 위해 모든 힘을 쏟는 대표님들을 응원합니다.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에 감기 조심 하시고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