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기준 공장 및 근생제조업 개요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1. 공장이란?공장은 원료 또는 재료를 가공, 조립,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정의돤다고 규범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는일반적으로 공업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일부 관리지역(게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 가능합니다.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환경규제(소음·배출물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고규모에 따라 대규모 공장, 중소규모 공장, 소규모 공장(근생 제조업 포함)으로 구분됨니다.✅ 공장 입지 가능 용도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대부분 공장 가능)과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부 소규모 공장 가능, 허가 필요)에 공장을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아무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