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창고 2

합법적으로 건페율 초과해서 창고 신축하기[재업]...판넬로 가설창고 신축하기

단편으로 올렸던 글 중에서 [천안에서 공장/창고 신축하기... 건폐율 초과해서] 편과 [창고와 가설창고(가설건축물)의 차이점은 머지?] 편의 설명이 건조하고 기계적인 문법으로 작성되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평이 있어서 두 글을 조합하여 보다 쉬운 설명으로 풀어서 다시 작성했습니다.공장과 근생제조(근린생활시설 내 제조업)의 개념과, 시설 설치가능한 용도지역, 공장등록여부등의 내용과 창고와 가설창고의 개념과 내용은 이전글등에서 확인 하신 걸로 알고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관련 규정들에 의해 천안에서 공장을 신축할 때 인접한 대지 경계선과 3.0m 이격해야 하고, 근생제조는 0.5m 이상, 가설창고를 설치할 때의 이격거리도 각각 3.0m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특히, 천안시 조례에 따라 천안에서는 첨..

천안에서 공장/창고 신축하기...건페율 초과해서 [아래에 영상도 있습니다.]

천안시 기준 공장 및 근생제조업 개요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1. 공장이란?공장은 원료 또는 재료를 가공, 조립, 제조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정의돤다고 규범적으로 나와있습니다.✅ 주요 개념으로는일반적으로 공업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일부 관리지역(게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에서도 허용 가능합니다.건축 시 건폐율, 용적률, 환경규제(소음·배출물 관리) 등을 고려해야 하고규모에 따라 대규모 공장, 중소규모 공장, 소규모 공장(근생 제조업 포함)으로 구분됨니다.✅ 공장 입지 가능 용도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대부분 공장 가능)과계획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일부 소규모 공장 가능, 허가 필요)에 공장을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아무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