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오늘은 창업을 하는데 나이에 따라 또는 지역에 따라 받을수 있는 세금 감면혜택이 달라지는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창업이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번 시리즈 첫번째에서 알려 드렸습니다.당시 제가 잘못 알려드린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하고 진행하겠습니다.시리즈 첫번째글에서 청년창업은 만 39세이하인(일부 45세까지) 경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를 확인한 결과 [창업당시 만15세이상 34세이하]로 정정하며, 군복부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임을 알려드립니다.혼란을 드렸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창업을 할때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 위의 설명에서 보듯이 나..